서구청소년문화의집 CCTV 추가 설치 행정 예고
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의거
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
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1. 행정예고기간 : 2020. 01. 02~ 01. 22(20일간)
2. 설치목적 :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내 사각지역을 최소화하여 청소년들의 안전사고 예방및 시설물 피해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태새를 확립하고자 함.
3. 공사예정기간: 2020. 1~2월 중
4. 추가설치 위치 : 1층 느루(프로그램실) 3층 동방(동아리활동공간)